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72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7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1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7
공포2011.06.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07 (법률 제10771호) · 시행 2011-06-07 · 바뀐 줄 99 / 12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 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 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 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 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생 략)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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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5인 이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9인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인 이내
3.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사에 대한 장ㆍ단기 수요와 공급
1. 기술사에 대한 장기ㆍ단기 수요와 공급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기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기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그 자격요건 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 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 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 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술사는 제1항 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 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 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④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술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제품ㆍ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험제품ㆍ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는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사항 ,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조(등록거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거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5.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
7.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생 략)
제8조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이었던 자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서명날인) ① (생 략)
제11조(서명날인) ① (현행과 같음)
②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사가 제1항 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 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의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 데 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 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1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관리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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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11조의2제2항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 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단서 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 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①·② (생 략)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시책을 강구 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제16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 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⑦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5조(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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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 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 (보고ㆍ검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 의 수리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 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의 수리
6.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업무수행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삭제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또는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나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분야 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 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1.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2.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4제4항 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 제11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771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3.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사에 대한 장기ㆍ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기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④ 기술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험제품ㆍ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조(등록거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서명날인) 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 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①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제16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⑦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또는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2.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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