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06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경영 및 비리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11.26
위원회 회부2013.11.27
위원회 상정2014.02.17
위원회 의결2014.04.18
법사위 회부2014.04.1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경영 및 비리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사업범위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신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범위에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가하고,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자금의 차등 지원 근거의 마련(안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영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성과급 및 자금을 사업시행자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정관의 승인 등(안 제22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의결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의 임원(안 제22조의3 신설)
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하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이사회의 운영 등(안 제22조의4 신설)
사업시행자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장취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산 및 회계에 대한 감독(안 제22조의5 신설)
사업시행자는 기본재산의 변경, 예산 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함.
사.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안 제22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아.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안 제22조의7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나 소속 임원 및 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원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06호) · 시행 2014-11-21 · 바뀐 줄 28 / 3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4.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5.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② (생 략)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 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 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신 설>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매각 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과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의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제8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① 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제22조의4(이사회)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④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①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2. 예산 외의 채무부담3. 채권의 포기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선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사회가 원장선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법인의 수익금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3.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4.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제23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06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제3항 중 "경영실적이"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을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동의를 하기 전에"를 "동의를 하기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제10조제6항 중 "매각 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과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의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제8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9항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설비의"를 "시설비나 운영비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매도할 수 있다"를 각각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① 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2조의4(이사회)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①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예산 외의 채무부담
3. 채권의 포기
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선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사회가 원장선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수익금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
3.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
4.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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