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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9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 재산목록 및 설립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국민의…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2.07.30
위원회 상정2012.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 재산목록 및 설립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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