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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0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핵융합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조정하고 2011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4.10.07
위원회 회부2014.10.08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핵융합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조정하고 2011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6호) · 시행 2015-09-23 · 바뀐 줄 6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신 설>
11.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3항제1호의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협의회 구성 등 필요 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 삭 제④ 삭 제⑤ 삭제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46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호의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제12조 중 "연구협의회 구성 등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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