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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1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3.16
위원회 회부2017.03.17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90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과태료) ① (생 략)
제1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90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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