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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0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4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14 (법률 제10589호) · 시행 2011-04-14 · 바뀐 줄 64 / 8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 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 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다. 공동 연구ㆍ개발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바.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연구개발 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자. 연구ㆍ개발 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르게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② (생 략)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개선 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 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내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시험생산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 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안전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안전 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설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 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물 및 시설외 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 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외 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내 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 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국ㆍ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 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 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無償) 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 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 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무상 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 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 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입주자는 제2항 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 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 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 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매각 가격 , 임대료 및 임대기간과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된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한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건축 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화등의 추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이용등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화 등의 추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ㆍ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 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①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산업기술단지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산업기술단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 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 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ㆍ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 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 또는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기성회의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사립학교등의 재산의 출연등) ①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 또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 (자금지원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자금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ㆍ지원기준ㆍ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공무원등의 휴ㆍ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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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기술지도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제22조 (기술지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 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기관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에 소요되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8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ㆍ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매각 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과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건축 금지 등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ㆍ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제21조 및 제2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기술지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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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