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224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었으나, 명예가정의례지도원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01 공포
발의2011.03.18
위원회 회부2011.03.21
위원회 상정2011.11.04
위원회 의결2011.12.22
법사위 회부2011.12.22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9
공포2012.02.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었으나, 명예가정의례지도원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82호) · 시행 2012-02-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2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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