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172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5 공포
발의2010.12.07
위원회 회부2010.12.08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 법률서비스 분야에 관한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법률서비스의 자유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42호) · 시행 2011-04-30 · 바뀐 줄 15 / 29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 ③ (생 략)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설립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설립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신 설>
8.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신 설>
4.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42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8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5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승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취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