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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0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2
법사위 회부2013.04.23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04호) · 시행 2013-07-16 · 바뀐 줄 46 / 6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지역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지원 의 기본방향
2. 지역신문 발전 지원 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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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지원 에 관한 사항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인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實査)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 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 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협조 등) 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제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밖 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생 략)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 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 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 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지역신문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각각 별도의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생 략)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등)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여야 하고, 당해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1904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實査)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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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