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7개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7개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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