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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9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여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4호) · 시행 2020-12-22 · 바뀐 줄 16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7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7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제7조(등록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가. 제2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사람
<신 설>
나.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4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제5조의9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2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사람 나.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7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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