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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여권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여권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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