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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의 효능ㆍ효과는 있으나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의 효능ㆍ효과는 있으나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행정처분의 대상 등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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