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3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조직은행ㆍ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조직은행ㆍ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81호) · 시행 2024-03-19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3(지위의 승계) ① (생 략)
제13조의3(지위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② (생 략)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①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①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8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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