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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 폐지 · 의안번호 1801947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이 긴급명령은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원과 환의 환가비율 및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 등 지급수단의 금융기관 예입ㆍ인출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1953. 2. 15. 제정ㆍ공포)되었으나, 「긴급통화조치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2.02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이 긴급명령은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원과 환의 환가비율 및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 등 지급수단의 금융기관 예입ㆍ인출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1953. 2. 15. 제정ㆍ공포)되었으나, 「긴급통화조치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54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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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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