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0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며,…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7.11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5
위원회 의결2008.12.01
법사위 회부2008.12.01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각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마련(법 제5조 및 제6조)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업무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 제한(법 제7조)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책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법 제8조 및 제9조)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수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 위원이 직접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특정한 위원에 의해 부당하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함.
라.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의 제한(법 제10조)
위원회에는 행정위원회 등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없도록 함.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법 제11조)
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행정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바.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관리 등(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위원의 구성·회의 개최 계획 등 위원회 현황과 매년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04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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