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3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5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1.09
위원회 의결2009.02.04
법사위 회부2009.02.05
법사위 상정2009.02.12
법사위 의결2009.02.12
본회의 상정2009.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2.12
정부 이송2009.02.19
공포2009.03.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05 (법률 제09470호) · 시행 2009-09-06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독서진흥위원회) ①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2. 기본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④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70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장(제7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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