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71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24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0.09.16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13
공포2011.05.2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24 (법률 제10720호) · 시행 2011-05-24 · 바뀐 줄 33 / 34개정 전
개정 후
高速國道法
고속국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속국도에 관하여 도로법에 규정한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도로의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속국도의 정비를 도모 하고 자동차교통망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속국도에 관하여 「도로법」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도로의 구조관리 및 보전(保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속국도를 정비 하고 자동차교통망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고속국도”란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3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속국도관리자”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고속국도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속국도관리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고속국도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선의 지정) ① (생 략)
제3조(노선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노선번호, 노선명, 출발지, 도착지, 주요 경유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구조의 기준) 고속국도의 구조 및 그 설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도로구조의 기준) 고속국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내 에서 이 법과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 에서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고속국도와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상호 교차시키고자 할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제7조(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 고속국도와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하게 하려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 이외에는 고속국도에 연결시키지 못한다 .
②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 외에는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없다 .
③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궤의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또는 미관의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도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 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파손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또는 미관(美觀)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서는 「도로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 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행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제9조 (통행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 (긴급 통행제한 등)) ①고속국도관리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고속국도에서의 자동차의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고속국도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 에서 고속국도에 진입하거나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지체없이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속국도의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긴급 통행제한 등) ① 고속국도관리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고속국도에서 자동차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속국도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에서 고속국도에 진입하거나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속국도의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 금지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당해 고속국도에서의 위해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해당 고속국도에서의 위해 제거 및 원활한 교통 소통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로법」의 적용) 고속국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로법」의 적용) 고속국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벌칙) ①고속국도를 손궤하거나 그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궤 하여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한 자나 고속국도에 있어서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거나 그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 하여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친 자 또는 고속국도에서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과실(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벌칙) ①제11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자동차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게 한 자는 1년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3조의2 ( (과태료)) ①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조의2 (과태료)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720호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속국도에 관하여 「도로법」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도로의 구조관리 및 보전(保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속국도를 정비하고 자동차교통망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국도”란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3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속국도관리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고속국도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선의 지정) ① 고속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노선번호, 노선명, 출발지, 도착지, 주요 경유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구조의 기준) 고속국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청)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 고속국도와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 외에는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없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파손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또는 미관(美觀)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서는 「도로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통행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긴급 통행제한 등) ① 고속국도관리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고속국도에서 자동차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속국도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에 진입하거나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속국도의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 금지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해당 고속국도에서의 위해 제거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로법」의 적용) 고속국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거나 그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친 자 또는 고속국도에서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과실(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