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5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관련 국립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이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30
법사위 의결2009.12.30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관련 국립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이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80호) · 시행 2010-03-17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 (벌칙)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0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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