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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에 관한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 위탁 시 수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11.30
위원회 회부2017.12.01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에 관한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 위탁 시 수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재개(再開)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9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8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등)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ㆍ폐지(廢止)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신 설>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신 설>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신 설>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② 우수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9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을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ㆍ폐지(廢止)하거나 휴지한 사업을"을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6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제36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업무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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