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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4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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