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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9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98호) · 시행 2017-03-03 · 바뀐 줄 8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 (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 (도시농업협의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98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제1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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