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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6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07.25
위원회 회부2012.07.26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3.06.26
법사위 회부2013.06.26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국가채권을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인력부족과 채무자의 재산정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국가채권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2) 체납된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 추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과 전화ㆍ방문 상담 등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함.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및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안 제25조의2 신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8조 신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함.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 은닉재산의 파악을 통한 국가채권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29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방법, 위탁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탁한 체납액 회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또는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관리정지된 채권[다른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되거나 관리정지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繫屬)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3. 관리정지된 채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②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1. 제22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2. 채권관리관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절차 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강제이행의 청구(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포함한다) 절차에 착수한 재산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③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29호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방법, 위탁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탁한 체납액 회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또는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하거나"를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관리정지된 채권[다른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되거나 관리정지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繫屬)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관리정지된 채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제22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채권관리관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절차 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강제이행의 청구(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포함한다)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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