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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9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시행하는 긴급 주민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4
위원회 회부2019.10.07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시행하는 긴급 주민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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