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0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21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제세”를 “각종 세금”으로, “수득금액”을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44호) · 시행 2013-04-05 · 바뀐 줄 108 / 119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라 함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시행자 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 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주인”이라 함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시행자 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 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라 함은 소싸움경기시행자 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 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심판”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시행자 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 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 가 발매하는 투표방법ㆍ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 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 가 발매하는 투표방법ㆍ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환급금”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중 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를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투표권 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교부 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환급금”이란 소싸움경기에서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 중 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 투표권 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라 함은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 발매금액을 말한다.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여건의 정비와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제6조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주변 여건의 정비 및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는 그 소속하에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그 소속으로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싸움경기투표권 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 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①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 경기시행자 ”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 경기 시행자 ”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 ①경기시행자는 농촌지역개발 및 축산업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제7조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소싸움경기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투표방법 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적중식 의 5종으로 한다.
제8조 (소싸움경기 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 투표방법 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 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소싸움경기장안 의 질서 및 안전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싸움경기장 의 질서 및 안전 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기 시행자에게 설비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할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싸움소,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등) ①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주인 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시행자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 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싸움소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경기시행자는 싸움소주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한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은 때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시행자 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 경기 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6. 경기 시행자 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 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경기시행자는 싸움소주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이내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긴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시행자 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 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 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항제1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3항제1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⑦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 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ㆍ선발ㆍ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 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ㆍ선발ㆍ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경기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경기 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환급금) ① 경기시행자 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권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
제11조(환급금) ① 경기 시행자 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자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이를 10원으로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 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2조(투표의 무효) ①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당해 소싸움경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제12조(투표의 무효)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해당 소싸움경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싸움소가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1. 출전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투표방법 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 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시행자 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 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 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한다.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시행자 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 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 경기시행자 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권판매 ,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 경기 시행자 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탁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경기시행자 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경기 시행자 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 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시행자 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 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시행자 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 시행자 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분류ㆍ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분류ㆍ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시행자 는 심판 및 조교사 그 밖에 소싸움에 종사하는 자 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 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시행자 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 시행자 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경기시행자 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 실적 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 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실적 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시행자 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시행자 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시행자 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시행자의 사무소,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 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시행자 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 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 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 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우권의 구매제한 등) ①경기시행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우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
1. 경기시행자의 임ㆍ직원(경기시행자 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1.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 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 소싸움경기시행에 관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2.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조교사 등이 고용해서 싸움소를 관리하는 자(이하 “싸움소관리원” 이라 한다)
4. 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 이라 한다)
5. 수탁사업자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
5. 수탁사업자
<신 설>
6.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 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 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 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관리원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②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제25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 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 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 할 수 있다.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 을 추징한다.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 을 추징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5.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6.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44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ㆍ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환급금"이란 소싸움경기에서 그 경기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란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 발매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제6조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주변 여건의 정비 및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그 소속으로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질서 및 안전 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기 시행자에게 설비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할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항제1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⑦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ㆍ선발ㆍ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경기 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환급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 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2조(투표의 무효)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해당 소싸움경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분류ㆍ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시행자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심판, 조교사
4. 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5. 수탁사업자
6.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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