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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정에 대한 이견 제시 절차를 일원화하고,…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8.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정에 대한 이견 제시 절차를 일원화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에 대한 변경요청 절차 정비(안 제11조)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등이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또는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이원화된 절차로 운영하던 것을 변경요청 절차로 일원화하고, 무인도서의 보전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변경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변경요청을 방지함. 나.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허가 제도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산림의 조성ㆍ복구를 위한 산림사업 등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보수ㆍ증축 등 종전의 이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인도서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 다. 개발가능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 개발가능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관리로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함. 라. 이용가능무인도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5조제2항제2호) 다른 관리유형의 무인도서와 달리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위법한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를 실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위법한 개발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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