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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5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고,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운전하는 선박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하며,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07.26
위원회 회부2013.07.29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고,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운전하는 선박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하며,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자기관사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 종류에 추가 (안 제2조제3호, 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전자기관사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추가하고,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ㆍ통신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운전ㆍ감시ㆍ유지ㆍ수리ㆍ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적용(안 제3조제3항)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어 시운전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해기사의 승무 범위, 면허증 등의 비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다.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 추가 (안 제7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어선이 아닌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38호) · 시행 2015-03-25 · 바뀐 줄 18 / 4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③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전자기관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국제협약 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면허 갱신)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 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 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국제협약 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협약 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1.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국제협약 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38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을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로, "기관사ㆍ"를 "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로 한다.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③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를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전자기관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승무경력"을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을 "교육ㆍ훈련"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국제협약"을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면허 갱신)"을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으로 한다"를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을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제협약"을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중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 향상"을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제협약"을 각각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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