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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6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만 해소되면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10
위원회 회부2017.08.11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만 해소되면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인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5조제2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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