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로…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9.24
위원회 회부2015.09.25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3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50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심의원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심의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 및 도시계획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방재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로서 방재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자4. 그 밖에 방재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250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조직ㆍ운영, 위원의 임기"를 "조직이나 운영"으로 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③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