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6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8.22
위원회 회부2012.08.23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변경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어 공간객체에 부여되는 번호임을 분명히 하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ㆍ개발업무의 수탁기관 확대(안 제9조제2항)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술 연구ㆍ개발업무의 수탁기관을 종전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77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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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ㆍ개발 등) ① (생 략)
제9조(연구ㆍ개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 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정보참조체계 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 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각각 “공간객체등록번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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