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1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금까지 종자의 생산ㆍ보증ㆍ유통 등 종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면서 종자의 검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 왔는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24
위원회 회부2015.03.25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금까지 종자의 생산ㆍ보증ㆍ유통 등 종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면서 종자의 검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 왔는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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