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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9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관련 감면분에 적용할 세율 및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에 영의…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관련 감면분에 적용할 세율 및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89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9 / 2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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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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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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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의 감면
3의3. (생 략)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 6. (생 략)
4의2. ∼ 6. (현행과 같음)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서 신설>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생 략)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 에 다음 각 목 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을 "제1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을 "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으로, "배당"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중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을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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