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5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연구 장비ㆍ시설을 관련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동활용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해양수산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2.10.07
위원회 회부2022.10.11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연구 장비ㆍ시설을 관련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동활용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해양수산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을 ‘신기술적용 제품ㆍ시설’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수산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1조제3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연구 장비ㆍ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전문기관이 연구 장비ㆍ시설의 현황 조사,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 간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함.
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제도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신기술의 상용화 단계에서 해양수산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이나 시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수산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26호) · 시행 2024-09-15 · 바뀐 줄 12 / 2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술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하 “수산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하 “수산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 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실비(實費)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 장비ㆍ시설의 현황 조사2. 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및 장려3.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4. 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2.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3.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26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 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 장비ㆍ시설의 현황 조사
2. 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및 장려
3.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
4. 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을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인증을 받은"을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장비ㆍ시설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당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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