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들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들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2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현금흐름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현금흐름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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