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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7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인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 자연환경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뿐만 아니라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위성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4
위원회 회부2023.09.15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인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 자연환경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뿐만 아니라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위성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을 공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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