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0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3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교직원 등) ① (생 략)
제5조(교직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대학원) ① (생 략)
제8조(대학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9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종별은"을 "종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와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와 겸임교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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