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1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위원회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