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9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2025.09.18
법사위 회부2025.09.18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95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장학사업) ① (생 략)
제10조(장학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생 략)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5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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