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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2024.12.23
법사위 회부2024.12.23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무슨 법안인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63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생 략)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 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 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생 략)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 )한 사람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 )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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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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