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7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2호) · 시행 2021-05-21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제7조의2,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 제7조의2,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5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3조제7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한다.
제62조제4호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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