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3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06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① (생 략)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90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12제2항 중 "사람에게"를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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