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1019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 통합하여 교도작업의 운영과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도작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규정과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민간판매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1 공포
발의2008.09.25
위원회 회부2008.09.26
위원회 상정2008.11.17
위원회 의결2008.11.20
본회의 상정2008.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1.24
정부 이송2008.11.26
공포200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 통합하여 교도작업의 운영과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도작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규정과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민간판매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8-12-11 (법률 제09137호) · 시행 2010-0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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