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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42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6.08 공포
발의2009.11.03
위원회 회부2009.11.04
위원회 상정2010.04.19
위원회 의결2010.04.23
법사위 회부2010.04.23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5.19
정부 이송2010.05.28
공포2010.06.08

무슨 법안인가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6-08 (법률 제10351호) · 시행 2010-06-08 · 바뀐 줄 33 / 37
개정 전
개정 후
大韓石炭公社法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 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 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 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한국산업은행 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 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등기) ① (생 략)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석탄 및 그 부산물 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 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 내지 제3호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1조 (사업폐지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휴지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3조 (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 를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 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기타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5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 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 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7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351호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석탄공사법”을 “대한석탄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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