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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503호) · 시행 2009-03-18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32조(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3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한다.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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