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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2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23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0.04.14
위원회 의결2010.06.25
법사위 회부2010.06.25
법사위 상정2010.06.29
법사위 의결2010.06.29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7.09
공포2010.07.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의사”를 “의사(議事)”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앙양하다”를 “북돋우다”로, “회무”를 “경우회의 사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7-23 (법률 제10380호) · 시행 2010-07-23 · 바뀐 줄 37 / 49
개정 전
개정 후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앙양함 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 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 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등) ①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 警友會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 경우회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경우회의 회원(이하 “會員” 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되, 정회원은 퇴직경찰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 ① 경우회의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신 설>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경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 를 둔다.
제5조(조직) ① 경우회는 본부, 지부(支部) 및 지회(支會) 를 둔다.
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지회는 경찰서소재지 에 둔다.
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소재지에, 지회는 경찰서 소재지 에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총회) ①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생 략)
제7조(총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의결에 있어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예산ㆍ결산 및 주요사업계획
3. 예산ㆍ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 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 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② (생 략)
제11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 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 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본부임원) ①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2조 (본부 임원) ① 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인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인
5. 감사 2명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 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 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⑥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
제13조 (지부, 지회의 임원) 경우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다.
제13조 (지부 및 지회의 임원) 경우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① (생 략)
제14조(사무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①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380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① 경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경우회는 본부, 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둔다. ② 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소재지에, 지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 임원의 선출 3. 예산ㆍ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본부 임원) ① 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경우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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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