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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35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정년이 60세인 일반직인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정년을 대학 교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4.24
법사위 회부2014.04.25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정년이 60세인 일반직인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정년을 대학 교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82호) · 시행 2014-05-28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교수요원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교수요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전임교수요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신 설>
⑤ 제4항의 전임교수요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⑥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전임교수요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682호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제4항의 전임교수요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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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