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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1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을 스스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용…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11.06
위원회 회부2017.11.07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을 스스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騷音度)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4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22 / 3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확인검사대행자
5. 타이어제작자등
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6. 확인검사대행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신 설>
9.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1.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신 설>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2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4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수입·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소음도(騷音度)"를 "소음도"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타이어제작자등 제5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 금지명령 제57조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와 제원(諸元)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승합차"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라 한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3. 제2호 외의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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