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1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3단계 대외 개방에 관한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는…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발의2015.08.04
위원회 회부2015.08.05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6.02.01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3단계 대외 개방에 관한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중재사건 대리의 허용 범위 확대(안 제24조의2 신설)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시 입국하는 해당 외국변호사는 1년에 최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도록 제한함.
나.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근거 마련 등(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6 신설)
1) 국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외국 로펌(Law Firm)이 합작하여 외국법사무 등을 수행하는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법무법인은 합작참여자인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합작참여자의 명칭을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함.
다. 합작법무법인의 합작참여자 자격 기준 설정(안 제35조의8 신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는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하고,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5명 이상의 변호사(외국 합작참여자의 경우에는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 중 최소 3명을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최근 5년 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어야 하는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라.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요건 등(안 제35조의11 신설)
1) 합작법무법인 내에 5년 이상의 법률사무 수행 경력을 갖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두도록 함.
2)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으로 한정하고, 그 수가 선임변호사의 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함.
마.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구성(안 제35조의12 신설)
합작법무법인 내에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으로 한정하고, 그 수가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함.
바. 합작법무법인 내 대표 구성(안 제35조의13 신설)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합작법무법인의 대표가 외국법자문사인 경우에는 원자격국을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으로 제한함.
사. 국내 합작참여자와 외국 합작참여자 간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제한(안 제35조의16부터 제35조의18까지 신설)
1)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함.
2)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함.
3) 현재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합작참여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하도록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안 제35조의19 및 제35조의23 신설)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합작법무법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무는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 합작참여자가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나)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다) 노동 분야 자문
라)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마)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ㆍ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56호) · 시행 2016-07-01 · 바뀐 줄 93 / 12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의 법령,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ㆍ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ㆍ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 설>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신 설>
11. “외국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신 설>
12. “합작참여자”란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생 략)
제9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 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 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 ① (생 략)
제13조(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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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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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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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생 략)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본점사무소가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중재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신 설>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ㆍ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①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①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5.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 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ㆍ주ㆍ성ㆍ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ㆍ주ㆍ성ㆍ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전체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원자격국을 포함한다)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⑥ 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을 말한다)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광고) ①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 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신문ㆍ잡지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31조(광고)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신문ㆍ잡지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본다.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ㆍ재산의 현황, 수임ㆍ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ㆍ재산의 현황, 수임ㆍ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로 본다.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로 본다.
<신 설>
제35조의2(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4. 합작참여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신 설>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8. 설립인가 연월일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제35조의6(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8(합작참여자)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3. 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②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2.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3. 제35조의2제2항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가. 최근 5년간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외국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신 설>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둔다.1.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3.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일 것②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③ 제35조의15제3항, 「변호사법」 제21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③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④ 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신 설>
제35조의14(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신 설>
제35조의15(사무소) ① 합작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합작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둘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16(지분) ①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②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③ 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신 설>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신 설>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신 설>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2.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3. 노동 분야 자문4.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5.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ㆍ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신 설>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③ 합작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⑥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⑦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⑧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⑨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신 설>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ㆍ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신 설>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②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③ 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ㆍ법무사합동법인ㆍ변리사ㆍ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ㆍ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ㆍ세무사ㆍ세무법인ㆍ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ㆍ법무사합동법인ㆍ변리사사무소ㆍ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ㆍ공인회계사사무소ㆍ회계법인ㆍ세무사사무소ㆍ세무법인ㆍ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신 설>
제35조의27(보고 등)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2.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8(손해배상책임) ①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합작법무법인은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합작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9(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2.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30(해산)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3. 파산하였을 때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32(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신 설>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②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⑧ (생 략)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단서 신설>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외한다.
2. 제35조 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 를 위반한 사람
2. 제35조 및 제35조의33 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또는 제34조 를 위반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 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및 이에 고용된 변호사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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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관청 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 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신 설>
6.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및 이에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변호사
3.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5.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5. 제35조 및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신 설>
6.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신 설>
7.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
<신 설>
8. 제3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신 설>
9.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신 설>
10.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신 설>
3.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신 설>
4.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신 설>
5.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신 설>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4.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신 설>
5.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신 설>
7. 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8.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ㆍ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056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업무수행"을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의 법령,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을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11. "외국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12. "합작참여자"란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청"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위반하거나"를 "위반하거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본점사무소가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ㆍ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4.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제27조제1항 전단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전체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원자격국을 포함한다)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을 말한다)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을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으로, "구성원"을 "구성원(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를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을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를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로 한다.
제33조 중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을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은"으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 제2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를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로 한다.
제5장의2(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3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제35조의2(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을 정한다.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4. 합작참여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5조의6(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5조의8(합작참여자)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제35조의2제2항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가. 최근 5년간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외국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둔다.
1.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일 것
②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③ 제35조의15제3항, 「변호사법」 제21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제35조의14(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제35조의15(사무소) ① 합작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합작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6(지분) ①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②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2.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3. 노동 분야 자문
4.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5.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ㆍ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⑨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ㆍ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ㆍ법무사합동법인ㆍ변리사ㆍ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ㆍ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ㆍ세무사ㆍ세무법인ㆍ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ㆍ법무사합동법인ㆍ변리사사무소ㆍ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ㆍ공인회계사사무소ㆍ회계법인ㆍ세무사사무소ㆍ세무법인ㆍ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제35조의27(보고 등)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8(손해배상책임) ①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합작법무법인은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제35조의29(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30(해산)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2(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35조의33"으로, "「변호사법」 제33조 및"을 "「변호사법」 제33조 또는"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호 중 "업무"를 "업무 범위 외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람 및 이에 고용된 변호사"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행정관청"을 "행정기관"으로, "득실변경(得失變更)"을 "득실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제4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변호사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5. 제35조 및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7.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
8. 제3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9.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10.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3.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6. 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하거나"를 "위반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정증서"를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호사법」 제1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5.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7. 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ㆍ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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