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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30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09.11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인ㆍ허가등을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87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생 략)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推進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등) ① (생 략)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87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으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협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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