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64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10.25
위원회 회부2010.10.26
위원회 상정2010.11.30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10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48호) · 시행 2011-11-20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6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648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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